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 세금 정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일시적 2주택 조건)

728x90
반응형

주택을 소유하고, 추후에 처분을 통해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반드시 납부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하지만 무조건 납부하는 것은 아니죠.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요.

1가구 1주택 양소도득세 면제 조건과 일시적 2주택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1. 세대원 전부 보유한 주택수가 1채일 것

2.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3. 주택의 양도 가격이 12억원 이하 일 것

 

위 3가지 조건 모두 만족을 해야 양도소득세 면제(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중에 2개만 해당되고 나머지 1가지가 충족이 안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대원 전부 보유한 주택이 1주택 일 것.

세대원이라 함은 가족 전부를 말합니다. 아버지 1채, 어머니 1채, 아들 1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면 3주택입니다.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어머니,자식 모두 합쳐서 1주택이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 경우를 일시적2주택이라 보고, 정해진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부모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을 경우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보유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중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홍길동은 A아파트를 보유하고 거주하던 중,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B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다.

A아파트는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B주택을 갑작스럽게 상속 받았을 때

홍길동은 A주택을 처분 시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며, 상속받은 B주택을 처분 시 양도소득세 면제 불가능함.

 

위 사례를 보시면 먼저 보유하고 있던 A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소득세가 가능함을 알게 됐습니다.

A주택은 B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님 봉양으로 인한 합가 2주택자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 봉양을 위해 주민등록을 합칠경우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신 1주택까지 더해

2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일시적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 직계부모님 중 한분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것

(2)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 후 10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 할 것

위 (2)번에서 말하는 기존 주택은 기존 보유하던 주택이든 부모님 주택이든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습니다.

다만 10년 이후에 처분 할 시 양도소득세 면제가 불가피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3.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남자 1주택 여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둘이 혼인을 한다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1)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 할 것

남,여 보유 중인 주택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2주택 중 1주택을 5년 이내에 처분하고 남은 1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만든다면 그 주택 역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4. 2년 보유 + 2년 실거주(조정지역)

 

위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중에 2년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어요. 바로 조정지역인데요.  조정지역은 2년 보유했더라도 2년을 실거주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는데, 지금은 해제되었어요. 그래도 2년 실거주해야 하나요?

A.네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였다면 반드시 2년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나 아니었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즉, 2년 이상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셨어야 합니다.

 

5. 12억원 이하 일 것

계약서에 작성된 금액이 12억원 이하 입니다. 공시가격, 감정가격 아닙니다. 

 

위 조건들을 참고하셔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