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고, 추후에 처분을 통해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반드시 납부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하지만 무조건 납부하는 것은 아니죠.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요.
1가구 1주택 양소도득세 면제 조건과 일시적 2주택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1. 세대원 전부 보유한 주택수가 1채일 것
2.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3. 주택의 양도 가격이 12억원 이하 일 것
위 3가지 조건 모두 만족을 해야 양도소득세 면제(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중에 2개만 해당되고 나머지 1가지가 충족이 안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대원 전부 보유한 주택이 1주택 일 것.
세대원이라 함은 가족 전부를 말합니다. 아버지 1채, 어머니 1채, 아들 1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면 3주택입니다.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어머니,자식 모두 합쳐서 1주택이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 경우를 일시적2주택이라 보고, 정해진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부모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을 경우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보유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중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홍길동은 A아파트를 보유하고 거주하던 중,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B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다.
A아파트는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B주택을 갑작스럽게 상속 받았을 때
홍길동은 A주택을 처분 시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며, 상속받은 B주택을 처분 시 양도소득세 면제 불가능함.
위 사례를 보시면 먼저 보유하고 있던 A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소득세가 가능함을 알게 됐습니다.
A주택은 B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님 봉양으로 인한 합가 2주택자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 봉양을 위해 주민등록을 합칠경우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신 1주택까지 더해
2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일시적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 직계부모님 중 한분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것
(2)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 후 10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 할 것
위 (2)번에서 말하는 기존 주택은 기존 보유하던 주택이든 부모님 주택이든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습니다.
다만 10년 이후에 처분 할 시 양도소득세 면제가 불가피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3.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남자 1주택 여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둘이 혼인을 한다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1)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 할 것
남,여 보유 중인 주택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2주택 중 1주택을 5년 이내에 처분하고 남은 1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만든다면 그 주택 역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4. 2년 보유 + 2년 실거주(조정지역)
위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중에 2년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어요. 바로 조정지역인데요. 조정지역은 2년 보유했더라도 2년을 실거주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는데, 지금은 해제되었어요. 그래도 2년 실거주해야 하나요?
A.네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였다면 반드시 2년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나 아니었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즉, 2년 이상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셨어야 합니다.
5. 12억원 이하 일 것
계약서에 작성된 금액이 12억원 이하 입니다. 공시가격, 감정가격 아닙니다.
위 조건들을 참고하셔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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